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은 상속 실무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삭제하고 유류분 상실 제도를 새롭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고, 그 개정 법률이 본격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류분 제도 아래에서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와 반환 비율 산정 방식은 여전히 상속인들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쟁점으로 꼽힌다.
본 원고는 헌법재판소 2024헌가5 결정을 기점으로 정비되는 유류분 제도의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구조, 반환 부족액 산정 공식, 기여분의 반영 여부,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 그리고 소송 절차의 실무적 차이를 세무·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한다. 상속 설계와 분쟁 대응을 준비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담았다.
2026년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4헌가5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다. 반면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 입법을 마치도록 시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장기간 부양을 저버리거나 학대·유기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첫해가 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자체와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구조는 이번 결정으로 변경된 부분이 아니다. 즉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위에 상실 사유와 산정 방식에 대한 실무 해석이 정교화되는 국면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구조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이중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두 기간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 단기 소멸시효(1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의 존재까지 인식해야 기산이 시작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장기 기간(10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실무상 소멸시효로 취급되지만 일부 학설은 제척기간적 성격을 지적한다.
-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상속 개시 후 증여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026년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 기간 자체를 연장하자는 입법 제안이 있었으나, 헌재 결정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현재까지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 열람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비율 산정 공식
유류분 반환 청구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 산정 단계 | 계산 방식 |
|---|---|
| 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시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포함 범위 내) − 상속채무 |
| ②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배우자·직계비속은 1/2) |
| ③ 순상속분 | 해당 유류분권자가 실제 상속 또는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 − 부담한 채무 |
| ④ 유류분 부족액 | ② 유류분액 − ③ 순상속분 (양수인 경우만 반환청구 가능) |
| ⑤ 반환 비율 | 수증자별 증여가액 ÷ 전체 침해 증여가액 총합 × 유류분 부족액 |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반환 순서에도 원칙이 있다. 유증을 받은 자가 먼저 반환 의무를 지고, 그다음 증여를 받은 자가 뒤에서부터(최근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반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 관행이다. 다수의 수증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반환하도록 한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가
이 부분은 실무 상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대법원 판례와 이번 헌재 결정 모두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2024헌가5 결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헌 판단이 유지되었다. 즉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업에 기여한 상속인이라도 그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에서 직접 주장할 수 없다.
- 기여분은 오직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이후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항변이 원칙적으로 배척된다.
따라서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유류분 분쟁에 대응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진행하거나 선행시켜 기여분을 먼저 확정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순서를 놓치면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반환 의무만 확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 재산, 어디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는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 수증자 유형 | 포함 기간 | 근거 및 비고 |
|---|---|---|
| 상속인에 대한 증여 |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 |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대법원 확립 판례) |
| 제3자에 대한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원칙적 포함 | 민법 제1114조.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한 경우(악의)에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 |
|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 방식에 따라 판단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실질적 증여로 보아 포함 여부를 개별 판단 |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반영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재평가된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초기 증여가액만 놓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오판으로 이어지기 쉽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절차 비교
유류분 분쟁은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 상속재산분할, 조정, 가사소송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절차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절차 구분 | 관할 및 성격 | 주요 특징 |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민사소송(지방법원 합의부·단독) |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소멸시효 항변이 자주 다투어짐 |
| 상속재산분할심판 | 가사비송(가정법원) | 기여분 주장은 이 절차에서만 가능, 유류분소송과 별도 진행 |
|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2026년 시행) | 가사소송(가정법원) |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 사유로 유류분 자체를 상실시키는 신설 절차 |
| 가사조정 | 조정 전치(가정법원) | 소송 제기 전 조정을 우선 시도, 반환 비율에 대한 유연한 합의 가능 |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병행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실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자체가 소멸하므로, 반환 비율 산정 공식의 분모가 되는 유류분권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무적 파급력이 크다.
실무상 유의사항
-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 등)를 사전에 확보해야 1년 단기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있다.
-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유류분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먼저 확정받는 절차적 순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만 포함되므로, 침해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인지에 대한 입증 전략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 2026년 시행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신설 초기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사례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형식적 균등 상속의 틀에서 벗어나 상속인의 실질적 기여와 행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다만 소멸시효와 반환 비율 산정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 설계와 분쟁 대응 모두에서 기존 실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위에 새로운 상실 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가로 점검하는 것이 2026년 이후 상속 분쟁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