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폭탄 방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으로 세금 없이 정리하는 법

중소기업 재무제표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매년 연 4.6%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퇴임 시 최고 45%의 근로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재무 위험 요소입니다. 이 가지급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고 세금 부담 없이 해소하는 솔루션이 바로 ’법인의 상법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및 감자 소각’을 활용한 가지급금 상계 처리입니다.

[법인세 폭탄 방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으로 세금 없이 정리하는 법

본 포스팅에서는 법인 가지급금을 자사주 매입으로 해소하는 3단계 세부 절차, 양도소득세(20%) 분류과세 혜택,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는 주식 시가 평가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 정리 3단계 절차

  • 1단계 (비상장주식 객관적 시가 평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대표이사 주식 시가 평가.
  • 2단계 (주주총회 승인 및 자사주 매입):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 주식 매입.
  • 3단계 (매매 대금과 가지급금 상계): 주식 매매 대금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100% 상환 대진 처리.
구분대표이사 급여/상여금 인상으로 상환 시자사주 매입(주식 양도)으로 상환 시
적용 과세 세율근로소득세 최고 45% 누진 과세양도소득세 20% 분류 과세 (절세 극대화)
4대 보험료 부과 여부건보료, 국민연금 폭탄 추가 부과4대 보험료 부과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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