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전액 회수 경고] 디딤돌대출 실거주 1년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체크리스트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수한 실거주 의무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격 강화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위반 행위 적발 시 대출금이 전액 즉시 회수됩니다.

[대출금 전액 회수 경고] 디딤돌대출 실거주 1년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체크리스트

본 포스팅에서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1년 의무 조건, 국토교통부 전입 실태 조사 기준, 실거주 유예 예외 인정 사유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3대 수칙

  • 1.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완료.
  • 2.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유지: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1년 미만 거주 후 이사 시 회수 대상.
  • 3.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 실거주 위반 적발 시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즉시 상환 요구.
구분실거주 의무 준수 시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 시
대출 상태 및 금리연 2.15% ~ 3.0% 저금리 유지대출금 일시 전액 회수 (가산이자 부과)

2. 주택도시기금 안내

디딤돌대출 실거주 예외 사유 및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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