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폭탄 방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으로 세금 없이 정리하는 3가지 비결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장 큰 세무 리스크인 ‘법인 가지급금’을 방치할 경우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산정되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처분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 합법 기준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지급금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폭탄 방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으로 세금 없이 정리하는 3가지 비결

본 포스팅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 정리 절차, 국세청 부당행위계산부인 피하는 시가 평가법, 가지급금 정리 3가지 핵심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지급금 자사주 매입 정리 3대 핵심 절차

  • 1. 비상장주식 객관적 시가 평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정확히 계산.
  •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자사주 매입 목적(주식 소각 또는 보유)을 정관에 명시하고 법적 절차 이행.
  • 3. 양도소득세 20% 분류 과세: 상여 처분(최고 45%) 대신 양도소득세(20%) 과세를 적용받아 대폭 절세.
구분대표이사 급여/상여 지급 정리자사주 매입 대금 상계 정리
적용 과세 세율종합소득세 최고 45% + 건보료 부과양도소득세 20% 단일 과세 (건보료 과세 제외)

2.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안내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세법 지침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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