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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남은 육아휴직 쓰는 법, 중간복직 전략 총정리

by 브레인 믹서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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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년 다 못 썼다면?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3개월 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하곤 하죠.
하지만 복직 후에도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중간복직 후 남은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복직 후 재사용 방법, 전략적인 복직/재휴직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다! (조건 있음)

총 1년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횟수 제한 최대 2회 (중간복직 포함)
신청 기한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중간복직 후 재사용, 신청 절차

  1. 1차 육아휴직 종료
  2. 복직 (일정 기간 근무 필요)
  3. 2차 육아휴직 고용보험 재신청 + 회사 승인

👉 재신청 시 회사 승인이 다시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처음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직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전략적인 복직 타이밍을 잡으면, 가정과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어요.

  • 🧒 어린이집 입소 시점에 맞춘 복직
  • 🏢 회사 인사이동·성과평가 시즌 피하기
  • 👪 배우자 육아휴직과 교차 설계

📖 실전 사례: 직장맘 D씨의 중간복직 전략

구분 일정
1차 육아휴직 2025.01.01 ~ 2025.06.30 (6개월)
복직 기간 2025.07.01 ~ 2025.09.30 (3개월)
2차 육아휴직 2025.10.01 ~ 2026.03.31 (6개월)

📌 재사용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 최대 2회까지만 사용 가능
  • 🧒 자녀가 만 8세 넘으면 신청 불가
  • 📅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필요
  •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2차 육아휴직이라면,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50% 기준만 적용됩니다.

구간 지급 비율 비고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 따라서 재휴직 시 남은 기간이 4개월이라면 모두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팁

  • 📢 재사용 계획을 미리 공유
  • 💼 복직 후 성실 근무로 신뢰 확보
  • 📄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로 부담 완화

📊 재휴직 타이밍, 이런 경우 추천!

상황 전략 포인트
아이 어린이집 적응 어려움 재휴직으로 적응 시간 확보
배우자 출산 예정 역할 분담 위해 육아휴직 순차 사용
회사 업무폭주 기간 해당 시기 피해서 신청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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