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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년 다 못 썼다면?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3개월 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하곤 하죠.
하지만 복직 후에도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중간복직 후 남은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복직 후 재사용 방법, 전략적인 복직/재휴직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다! (조건 있음)
총 1년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총 사용 가능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사용 횟수 제한 | 최대 2회 (중간복직 포함) |
신청 기한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중간복직 후 재사용, 신청 절차
- 1차 육아휴직 종료
- 복직 (일정 기간 근무 필요)
- 2차 육아휴직 고용보험 재신청 + 회사 승인
👉 재신청 시 회사 승인이 다시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처음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직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전략적인 복직 타이밍을 잡으면, 가정과 회사 모두 만족할 수 있어요.
- 🧒 어린이집 입소 시점에 맞춘 복직
- 🏢 회사 인사이동·성과평가 시즌 피하기
- 👪 배우자 육아휴직과 교차 설계
📖 실전 사례: 직장맘 D씨의 중간복직 전략
구분 | 일정 |
---|---|
1차 육아휴직 | 2025.01.01 ~ 2025.06.30 (6개월) |
복직 기간 | 2025.07.01 ~ 2025.09.30 (3개월) |
2차 육아휴직 | 2025.10.01 ~ 2026.03.31 (6개월) |
📌 재사용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 최대 2회까지만 사용 가능
- 🧒 자녀가 만 8세 넘으면 신청 불가
- 📅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필요
-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2차 육아휴직이라면,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50% 기준만 적용됩니다.
구간 | 지급 비율 | 비고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최대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최대 120만 원 |
👉 따라서 재휴직 시 남은 기간이 4개월이라면 모두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팁
- 📢 재사용 계획을 미리 공유
- 💼 복직 후 성실 근무로 신뢰 확보
- 📄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로 부담 완화
📊 재휴직 타이밍, 이런 경우 추천!
상황 | 전략 포인트 |
---|---|
아이 어린이집 적응 어려움 | 재휴직으로 적응 시간 확보 |
배우자 출산 예정 | 역할 분담 위해 육아휴직 순차 사용 |
회사 업무폭주 기간 | 해당 시기 피해서 신청 |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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