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돌봄 서비스의 장점과 신청방법: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완벽한 선택

by BLANCLUCY 2023. 7. 7.
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장점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② 부모가 취업 등으로 인해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 유아 학비 지원
-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의 지원 범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 수당 등 서비스들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 기준

■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성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한 부모 가정 (조손 가족 포함)
- 장애 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들 돌봄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들 돌봄 수 없을 경우
-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들 말합니다.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 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들 함께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 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봉: 부모가 일할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 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들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볼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돌봉
-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 가정 영아 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 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 위탁 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 자료 등 지참

■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보장 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 처치 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 행복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등에서 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되면 양육 수당/부모 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 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아이돌봄아이 돌봄 대표 전화 (1577-8136)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중위소득 구간

2023년-기준-중위소득구간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지원 사업: https://idolbom.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