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개와 신청 안내

by BLANCLUCY 2024. 1. 30.
반응형

 

채무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를 향해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자입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입니다. 또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종류와 서비스 내용

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이를 통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채무 문제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