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공급 신청자격: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by BLANCLUCY 2024. 7. 30.
반응형

행복주택

행복주택공급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공급의 신청자격과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 개요

행복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
  • 안정적인 거주: 장기간 거주 가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계층 임대료 비율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최대 거주기간

계층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신청자격 안내

행복주택공급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대상자 신청자격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창업인 및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전략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 창업인(19~39세)
2) 지역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행복주택공급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확인: LH, SH 등 공공주택 공급 기관의 공고 확인
  2. 서류 준비: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3. 온라인 신청: 공공주택 공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4.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
  5. 심사 및 발표: 자격 심사 후 결과 발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설명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재학 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소득 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 명세서 등)

FAQ

Q1: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A1: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Q2: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A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3: 행복주택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3: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결과 발표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4: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4: 행복주택은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행복주택공급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부터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2024.07.30 - [분류 전체보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내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024년 최신 정보를 제공드립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worldwideinfonet.com

2024.07.17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과 금리 혜택 완벽 분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과 금리 혜택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정부의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모두 친절하게

worldwideinfonet.com

2024.07.03 - [분류 전체보기] - 든든전세 주택: 신청 조건과 지역별 안내

 

든든전세 주택: 신청 조건과 지역별 안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든든전세 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및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worldwideinfonet.com

2024.06.03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신청부터 받기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신청부터 받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정말 크죠?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worldwideinfonet.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