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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 연차는 몇 개일까?입사일부터 퇴사까지, 발생 기준&계산법 총정리

by 브레인 믹서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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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난번 2025년 주휴수당 글, 다들 도움 되셨나요?

"덕분에 몰랐던 돈 챙겼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기세를 몰아, 오늘은 직장인의 영원한 로망이자 숙제인 **'연차(연차유급휴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내 연차가 정확히 몇 개 남아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신입 사원 시절, 사수님 눈치 보느라 "저 이번 달에 연차 좀 써도 될까요?" 이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입사 1년 차 때는 연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2년 차 되면 몇 개가 생기는 건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제대로 모르면 진짜 손해 봅니다.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 못 가는 건 기본이고요.
나중에 퇴사할 때 안 쓴 연차를 현금(연차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몇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넘는 돈을 날리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기준, 내 연차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200% 활용하는 법!

📌 오늘 알아볼 핵심 내용

  • 입사 1년 미만 신입/알바 연차 발생 기준
  • 최대 26일? 입사 1년 이상부터 달라지는 개수
  • 안 쓰면 돈으로 받는다? 2025년 연차수당 계산법

 

※ 이 글은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 등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나도 연차 있을까? (feat. 5인 미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내 직장이 연차 지급 의무가 있는 곳인지부터 봐야겠죠?

안타깝지만 여기서 희비가 갈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요?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약정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법적 권리처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이라면? 축하합니다! 🎉
이제 여러분이 '신입'인지 '경력'인지에 따라 연차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2. 입사 기간별 내 연차 개수 계산하기

"입사한 지 1년 되면 연차가 확 늘어난다던데?"

네, 맞습니다. 특히 '최대 26일'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구분 발생 조건 연차 개수
1년 미만
(신입)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 발생
최대 11개
1년 이상
(2년차~)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개부터 시작
(가산 휴가 적용)


⭐ 핵심 포인트: 최대 26일의 기적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개와, ② 1년 만근 시 생기는 15일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즉, 1년을 꽉 채우고 퇴사하거나 2년 차가 되는 순간, 안 쓴 연차까지 합치면 최대 26일(11+15)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오래 다닐수록 늘어나는 연차 (가산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2년 차: 15일
- 3~4년 차: 16일
- 5~6년 차: 17일
... (최대 25일 한도)

 

3. 알바생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하루 4시간 알바인데..."

알바생이라고 무조건 안 주는 거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알바)도 연차 대상입니다.

다만, 풀타임 근로자보다는 근무시간이 적으니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줍니다.

🧮 알바 연차 계산 공식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나의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예시] 주 20시간 근무, 1년 차 알바생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
→ 일수로 환산하면 약 7.5일 정도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4.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자! (연차수당 계산법)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도 퇴사할 때 이거 계산하느라 밤샜습니다 ㅎㅎ)

연차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써야 하지만, 퇴사하거나 유효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못 썼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이라고 해요.

 

💰 연차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개수


예시)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1일 통상임금 = 80,240원 (10,030원 × 8시간)
남은 연차가 5개라면?
80,240원 × 5개 = 401,200원 (세전)


40만 원이면... 치킨이 20마리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5. ⚠️ 주의! 돈 못 받는 경우 (연차촉진제도)

여기서 잠깐! 무조건 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혹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 며칠까지 쓸지 계획서 내세요"라는 메일이나 서류 받아보셨나요?

이게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1차, 2차 서면 통보)에 따라 "연차 좀 제발 쓰세요!"라고 적법하게 독촉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고 버틴 경우에는?

연차가 소멸되어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내 돈...!)

그러니 회사에서 쓰라고 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팍팍 쓰시는 게 이득입니다. 쉴 땐 쉬어야 일도 더 잘 되니까요!


📝 2025년, 쉴 권리 당당하게 챙기세요!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연차 발생 조건과 수당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연차는 사장님이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법이 보장해 주는 당당한 권리이자 재산입니다.

지금 당장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을 켜서 내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산이 애매하거나,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한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결론!

신입도 11개, 1년 만근 시 최대 26개!
못 쓰면 돈으로 받거나,
쓰라고 할 때 확실하게 쉽시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내 돈 지키기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을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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