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 집값 안정과 갭투자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 제한 규제’**를 확정 조치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타 주택에 거주하는 투기성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규제의 핵심 적용 대상, 예외 허용 사유(직장 이전, 자녀 학업 등), 기존 대출자의 연장 처리 방안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핵심 규제 내용
- 규제 대상 주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 1주택자.
- 실거주 조건 강화: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를 준 상태에서 본인이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행위 금지.
- 보증기관 세부 적용: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신규 보증서 발급 중단.
| 구분 | 실거주 1주택자 | 비거주 1주택자 (갭투자) |
|---|---|---|
| 신규 전세대출 여부 | 정상 대출 가능 | 원칙적 신규 대출 금지 |
| 기존 대출 연장 여부 | 1회 이상 만기 연장 가능 | 사유 증빙 시 조건부 만기 연장 |
2. 실수요자 예외 인정 3가지 조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는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직장 이동 및 전근: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발령받아 이주해야 하는 경우.
- 자녀 학업 및 질병 치료: 자녀 진학 및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목적.
- 부모 봉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