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과 남성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6년 들어 더욱 강력한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 혜택을 갖추고 확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액 단계별 인상 구조로 지급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별 급여 상한액 산정표, 부모 동시/순차 사용 시 조건, 고용24 시스템을 통한 실전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개요 및 적용 대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고용보험 특례 제도입니다.
- 대상 자녀 나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입양 자녀 포함).
- 부모 육아휴직 조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 가능.
- 지급 기간 및 비율: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매월 상한액이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50만 원씩 단계별 상향).
| 육아휴직 사용 월 | 1인당 월 상한액 | 부부 합산 월 최대 수령액 |
|---|---|---|
| 1개월 차 | 200만 원 | 400만 원 |
| 2개월 차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 차 | 300만 원 | 600만 원 |
| 4개월 차 | 350만 원 | 700만 원 |
| 5개월 차 | 400만 원 | 800만 원 |
| 6개월 차 (최대) | 450만 원 | 900만 원 |
2. 2026년 사후지급금 폐지 및 전액 실시간 지급 변경점
기존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25%의 사후지급금을 돌려주는 유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100% 매월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유예 없이 매월 100% 전액 지정 계좌로 바로 입금받습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고용24 모바일 앱 3분 신청 절차
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한 후, 근로자가 고용24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 Step 1: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요청 ➔ 고용보험 전산 처리 완료 확인.
- Step 2: 스마트폰 ‘고용24’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Step 3: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신청 기간 및 통장 계좌번호 입력 ➔ 통상임금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등) 첨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