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계약금 및 잔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주택 인출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수칙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무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3대 필수 요건
- 1.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상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 2. 본인 명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3. 신청 시기 엄수: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제출 필요 서류 | 발급처 및 확인 사항 |
|---|---|
| 무주택자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자 확인서 (정부24) |
| 주택 구입 증빙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
2.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침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및 세부 지침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