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직장인의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명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매매 계약 및 분양 잔금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요긴한 자금 마련 수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 조건, 신청 시기,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 조건
- 1.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
- 2. 매매계약 체결 완료: 본인 명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완료.
- 3. 신청 기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완료.
|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불인정 사유 |
|---|---|---|
| 주택 보유 상태 | 본인 명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 | 기존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
| 전월세 보증금 | 무주택자 주생거지 전세보증금 (1회 한정) | 동일 사업장 재직 중 2회 이상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