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계산법 및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기준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10,320원×80%×8시간=66,048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9년부터 동결된 상한액 66,000원을 오히려 초과하는 수치라, 실제로는 하한액이 상한액과 동일한 66,000원으로 수렴(사실상 일원화)되는 것…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10,320원×80%×8시간=66,048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9년부터 동결된 상한액 66,000원을 오히려 초과하는 수치라, 실제로는 하한액이 상한액과 동일한 66,000원으로 수렴(사실상 일원화)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