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이나 잔금을 치르려는 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쓰지도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그대로 둔 채 은행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산정 시 신용대출은 사용 잔액이 아닌 **’대출 한도 전체’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하나 때문에 아파트 주담대 한도가 1억 원 가까이 깎여 대출이 거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이 주담대 한도(DSR 40%)에 미치는 악영향 시뮬레이션과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방어하기 위한 대출 상환 및 해지 순서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마이너스 통장이 주담대 DSR 40%를 갉아먹는 원리
- 한도 기준 산정: 마이너스 통장에서 0원을 썼더라도 개설된 한도 금액 전체(예: 5,000만 원)가 DSR 부채로 인지됨.
- 신용대출 산정 만기 (5년 적용): 신용대출은 원리금 산정 시 만기를 5년으로 짧게 평가하므로 연간 원리금 상환 평가액이 폭등함.
| 연 소득 7,000만 원 차주 |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 보유 시 | 마이너스 통장 해지 시 |
|---|---|---|
| 주담대 가능 한도 | 약 3억 4,000만 원 | 약 4억 5,000만 원 |
| DSR 한도 차이 | 주담대 한도 약 1억 1,000만 원 축소 | 주담대 한도 100% 원상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