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서민 내 집 마련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꼼수 전세를 주었다가 대출금이 전액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 수단으로 정책 자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정기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1년 규정의 세부 조건, HUG 및 세무서의 실거주 전수 조사 방식,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패널티 불이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규정 3대 핵심 조건
디딤돌대출 수혜자는 주택 취득 후 반드시 아래 실거주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기금 대출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 1. 1개월 이내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
- 2. 1년 이상 연속 실거주: 전입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365일) 동안 실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함.
- 3. 1년 이내 전출 금지: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타 주소지로 전출하거나 임대(전세/월세)를 놓을 경우 실거주 위반으로 간주.
| 구분 | 실거주 의무 이행 시 |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 시 |
|---|---|---|
| 대출금 유지 여부 | 초저금리(연 2~3%대) 만기 유지 | 대출 원리금 전액 즉시 상환 회수 |
| 신규 정책대출 자격 | 추후 보금자리론 등 재신청 가능 | 향후 3~5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지 |
| 현장 조사 방식 | 서류 심사 자동 완료 | HUG 현장 방문, 우편물 거주 확인전수 조사 |
2.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유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지 이전 및 타 지역 전근: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 질병 치료 및 요양: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취학 및 학업: 자녀의 학교 전학 및 진학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자세한 정책대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