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30% 손해? 조기수령 손익분기점 실질 계산해보니
은퇴 후 소득 공백기(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까지의 기간)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최대 30%)의 평생 감액**이 적용되므로, 과연 일찍 받는 것이 이득…
은퇴 후 소득 공백기(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까지의 기간)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최대 30%)의 평생 감액**이 적용되므로, 과연 일찍 받는 것이 이득…